[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집24(2)행,111;공1976.10.1.(545),933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서 제외된 그 사업구역내의 전토지 소유자는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공동분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내의 어느 특정지구를 제외한 지구에만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지역의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토지 소유자가 공동분담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원고 1 외 10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서울시 중곡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소정의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설립함에는 동법 및 관계법령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같은법 제18조 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조합이 성립되는 것인 바 피고 조합이 원고 소유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군자, 구의, 중곡, 능동 각 일부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그 설립등기를 마쳤음은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이므로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할 것인바 기록을 살피건대 이러한 견해에서 원고 주장의 설립무효사유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설립무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조합설립인가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있다 할 수 없어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 제1점은 이유없고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소유 이 사건 토지들을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켜 그 설립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면 그 설립과정에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깨뜨릴 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를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에 편입하였음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내의 어느 특정한 지구를 제외한 지구에만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지역의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는 공동 분담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다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조합이 본건 토지 그 자체에 실지사업을 한바 없다 할지라도 원고들이 피고조합이 시행한 사업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조합이 토지구획정리시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동 판시에는 소론과 같은 소위 수익자부담의 성질을 오해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소론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구역에 편입시킨 피고조합의 성립이 적법하다는 추정을 받는 이상 그 토지편입에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간허가는 도시계획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한 인가라고 볼 수 없다 하고 또 한전주택단지는 구도시계획법상의 인가를 받은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피고조합의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원심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 책임의 원칙위배나 형평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는 서명날인에 지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