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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2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사단법인 P(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는 위 협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요트를 구입하고자 J시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이고, 이 사건 협회는 그 후 세일링요트 구입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신청목적에 따라 요트를 구입하였으므로, J시에서 이 사건 협회에 요트구입을 위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지급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징역 1년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환송판결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사기죄로 처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K 동호회의 임원이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협회의 상임부회장 M 및 사무국장 R과 공모하여 사실은 보조금으로 요트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조사업이 아닌 위 동호회 활동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J시 예산안 편성 및 조정업무 담당공무원 U와 J시 체육진흥과 보조금 담당공무원 V를 차례로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협회의 요트 구입을 위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게 함으로써 추가로 편성된 요트 구입비 2,870만 원을 보조금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