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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도6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0.10.1.(115),1962]

판시사항

학교 졸업앨범 등을 통하여 입수한 졸업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소정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의미하고,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27. 대통령령 제15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①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신용제공·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②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 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그 조문의 배열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학교 졸업앨범 등을 통하여 입수한 졸업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같은 법령에서 그 제공 또는 사용시 개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속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위헌제청이 된 바 없고, 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법률에 관하여 다른 사건에서 위헌제청신청이 있었으나 그 위헌제청신청이 된 위 법률의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 규정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처벌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의미하고,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27. 대통령령 제15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위 법률 제2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①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신용제공·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②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 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위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그 조문의 배열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등이 학교 졸업앨범 등을 통하여 입수한 졸업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위 법령에서 그 제공 또는 사용시 개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속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학원생들에게 학교 졸업앨범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졸업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주소록을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학원생모집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이 사건 위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입수하여 이용한 위 정보가 위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위 법령 적용의 착오, 개인신용정보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