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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3구합6824 판결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액의 손금 여부[일부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324 (2012.12.06)

제목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액의 손금 여부

요지

대손금 손금시기에 대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모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액으로 지원한 금액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68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00은행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피고가 201x. xx. x. 원고에게 한 200x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백만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000,000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x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백만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000,000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카드 주식회사는 200x. x. xx. □□카드 제00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제00차 유한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제00차 유한회사에 신용카드채권 0조 000억 원을 매각하고(이하 '제00차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 제00차 유한회사가 위 카드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사채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카드는 200x. x. x. □□카드 제00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제00차 유한회사'라 하고, 제00차, 제00차 유한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유한회사들'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제00차 유한회사에 신용카드 채권 000억 원을 매각하고(이하 '제00차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라 하고, 제00차, 제00차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 제00차 유한회사가 위 카드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사채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들과 체결한 신용공여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신용공여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0x. x. xx. □□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이 사건 유한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제00차 유한회사로부터 00,000건의 카드채권(00,000백만원), 제00차 유한회사로부터 000,000건의 카드채권(00,000백만원)을 각 인수하였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 유한회사들로부터 인수한 카드채권을 '이 사건 카드채권'이라 하고, 카드채권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금을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유한회사들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처리를 하였다(제00차 유한회사는 200x. xx. xx.에, 제00차 유한회사는 200x. x. x.에 청산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x. x. xx. 임직원들에게 차액보상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약정을 이행하여 왔는데, 2008. 9. 29. 원고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주식회사 □□금융지주를 설립하여 원고의 주식이 상장폐지되자 원고의 주식 대신 □□금융지주의 주식을 기준으로 차액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약정을 변경하였다.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자 원고는 □□금융지주에 행사비용으로 200x 사업연도에 00백만원, 200x 사업연도에 0,000백만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비용'이라 하고, 원고는 이와 같은 비용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x. xx. x. 피고에게 제00차 유한회사에 지급한 대금은 제00차 유한회사가 청산한 200x 사업연도에, 제00차 유한회사에 지급한 대금은 제00차 유한회사가 청산한 200x 사업연도에,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주식매수선택권비용은 각 실제 지급시기인

200x 사업연도와 200x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액경정

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x. xx. x.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대금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대금의 성격

갑 제x 내지 x호증, 을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유한회사들에 이 사건 대금을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카드채권 인수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대금을 이 사건 유한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지급하였고, 이 사건 카드채권은 담보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00차 유한회사와 체결한 신용공여약정서에 따르면, 제00차 유한회사가 원고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원고가 부족한 금액에 대한 신용을 공여하기 위하여 000,000억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하고자 하기로 하였고, 유동화사채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원고는 제00차 유한회사의 재산을 담보 목적으로 점유하거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이

를 추심 또는 처분하지 못한다(제7조).

원고는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이 사건 유한회사들에 자금을 대여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유한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공여약정과 별개로 대금을 차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대여금을 지급하고, 카드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유동화사채가 전액 지급되기 전에 유한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위 신용공여약정에 반하게 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

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 등을 이유로 반

환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00차 유한회사는 200x. x. xx. 원고에게 000,000건의 신용카드채권 등을 양도하고(양도가액 00,000백만원), 제00차 유한회사도 같은 날 원고에게 00,000건의 신용카드채권 등을 양도(양도가액 000백만원)하였다(모두 양도목적은 유동화사채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보유자산 처분이다). 원고는 유한회사들이 위와 같이 양도한 신용카드채권 등이 이 사건 카드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신용카드채권 등이 이 사건 카드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양도규모와 가액에 비추어 이 사건 카드채권에 대해서 지급한 금원만이 성격을 달리하여 대여금이라 보기 어렵다).

"③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보면, 200x년SPC 환매대손금' 항목으",로 00,000백만원이 세무조정유보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다(동 금액은 이 사건 대금과 일치한다). 위 항목은 201x년 원고의 법인세 신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항목의 명칭이 '환매대손금'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대금의 성격을 대여금이라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이 사건 카드채권의 시가를 산정하는 데 기초로 삼은 평가보고서의 명칭 역시 '환매자산 평가보고서'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금 중 이 사건 카드채권의 시가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시가 산정의 근거로 제출한 환매자산 평가보고서(갑 제xx호증)를 보더라도, 과거의 채권 회수추세가 미래에도 동일하게 반영된다는 전제에서 연체 x회차에 편입된 채권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체회수율을 산출하여 채권에 대한 권리실행 가능여부 및 실재성 여부가 문제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환매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같은 평가보고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카드채권을 시가를 초과하여 인수하였다거나 원고가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부분이 이 사건 카드채권의 시가를 초과한 부분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카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갑 제xx호증의 기재, 주식회사 □□카드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카드채권 중 1천만 원을 초과하는 28건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결과에서 그 중 10건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한 사실(10건 중 일부는 채권이 회수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원고가 익금 산입하지는 아니하였다), ② 나머지 18건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회신결과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원고는 위 채권들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추심전문기관에 추심을 위임하였으나 그 추심과정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부 카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고 회수되거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회수된 채권에 대해서도 익금 산입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추심전문기관에 이 사건 카드채권의 추심을 위임하였다면 그 추심전문기관이 추심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카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비용과 관련하여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의 하나로 '인건비'를 들고 있다.

원고가 기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된 이후에는 □□금융지주의 주식을 기준으로 차액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 원고의 임직원들이 200x년, 200x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자 원고는 □□금융지주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법인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장래의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으로 삼아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등 법인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법인이 모회사에 보전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결국 해당 법인의 부담으로 귀속된다. 또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상법 제542조의 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을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등'을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도 이를 확인하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보전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보전액을 손비로 산입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처분중 200x 사업연도와 200x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정당세액 계산표 생략>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