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05: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소제동삼거리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에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는 사안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함 피고인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