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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정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교회의 담임목사, 피고인은 B의 조카로 위 교회 부목사, D은 위 교회 집사, E은 B의 장모이다.

B은 2009. 12. 4.경 E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 압박골절이 된 것을 이용하여, E이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및 D과 공모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2009. 12. 10. 19:22경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이하 ‘보험사’라고 한다)에 '2009. 12. 4. 23:30경 F 크레도스Ⅱ 승용차를 후진시키다 E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는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다음, D은 E의 보호자를 가장하여 보험사 직원인 G과 전화통화시 교통사고 접수경위를 설명함으로써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보험사로부터 2010. 1. 27. E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5,200,000원을 송금 받고, E이 치료를 받은 H병원 등 의료기관에 진료비 3,473,120원을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위 보험사로부터 총 8,673,1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피해자 기본사항, 사고확인서 사본, 종결보고서, 합의금산출명세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