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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노3604

배임증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① 피고인이 2010년 무렵 F에게 한 청탁( 이하 ‘ 제 1 청탁’ 이라고 한다) 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② 피고인이 2011. 7. ∼9. 경 F에게 D 해군 참모총장 과의 미팅( 이하 ‘ 이 사건 미팅’ 이라고 한다) 을 취소시켜 달라고 부탁한 청탁( 이하 ‘ 제 2 청탁’ 이라고 한다) 의 경위, 그 의미와 영향 등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청 탁의 존 부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에게 “C 잠수함 수출계약의 중개인으로 K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고 하거나 “ 피고인이 K의 한국 측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나와 친하다고 말해 달라. 결정적인 순간에 직접 전화로 부탁할 테니 한 번 도와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C에서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을 뿐이다.

3) 대가 성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향후 D에서 진행될 새로운 잠수함 사업에 중개인으로 참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F에게 돈을 지급한 것일 뿐 이 사건 미팅 취소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4) 제 2 청탁의 시기와 부정한 청탁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미팅이 예정된 시기는 2011. 7. ∼9. 경이 아니라 2011. 11. 22. ∼26. 경으로서 잠수함 수출계약의 주요 내용은 모두 마무리되고 계약의 체결만을 앞두고 있던 때였으므로, 이 사건 미팅이 진행될 경우 D 해군 참모총장의 불합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