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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1117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중1117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체납에 대하여 쟁점외주택을 압류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2.8 (주)OO건설이 분양하는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OOOO OOOOO OOOOOOOO(대지지분 70.615㎡, 건물지분 135.5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0.3.26 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당첨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4.16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854,400원 및 동 방위세 4,970,8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9.24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소재 OOOO 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30 이의신청과 1997.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OOO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그 당첨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이를 납부치 않는다 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나 그 당첨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3.26 청구외 OOO에게 아파트당첨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체납을 근거로 쟁점외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4조에는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4.14 (주)OO건설이 소유권보존을 한 후 1990.4.1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1988.12.8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아파트 준공전인 1990.3.26 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아파트당첨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당첨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북인천세무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재산제세과세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3.26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명의를 청구외 OOO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또한, 1988.12.8 (주)OO건설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OOOO OO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분양대금을 64,431,000원으로 하고 5회납부금을 89.11.6 납부하되 잔금은 입주일로부터 5일전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계약(인감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분양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자(乙)명의승계내역” 및 “OO아파트권리의무승계서”에 의하면 1990.3.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양도자)의 권리의무 일체를 청구외 OOO(양수자)가 승계하면서 인감증명 첨부하여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분양자인 (주)OOOO이 동 사실을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분양받은 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명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그 당첨권을 양도한 사실은 아파트분양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체납에 대하여 쟁점외주택을 압류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