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39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 신설동역 1호선 열차 내에 스스로 제작한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고발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 등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전단지를 부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