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9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경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부근 길가에서, 피고인의 통장을 2주 동안 대여하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50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B, C)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