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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1가단505691

자동차강제이전등록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2. 16. 자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