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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3.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07. 11. 01:12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운전거리 또한 매우 짧은 점,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다른 차주가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다가 단속되었는바 운전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