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3.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07. 11. 01:12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운전거리 또한 매우 짧은 점,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다른 차주가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다가 단속되었는바 운전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