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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정149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3.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2019.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600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내기장기를 두던 B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몽둥이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1~2회 때렸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은 장기판 사용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자신의 지팡이로 바닥을 수회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이 몽둥이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 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등 참조), 신고한 사실에 일부 객관적 진실과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 C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