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300 | 상증 | 2001-11-17
국심2001서1300 (2001.11.17)
증여
기각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심2001서0512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외 OO철강(주)의 명의위장, 재산은닉, 사채대여행위등에 대한 탈세제보 내용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 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외 온OO이며, 온OO은 OO철강(주)의 부도로 본인 명의로는 일체의 금융거래 및 등기·등록을 못하는 관계로 청구인 박OO과 청구외 성OO, 온OO, 온OO등을 OO철강(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명목상 주주로 등재한 사실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 주식 2,000주(평가금액 20,000,000원,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차명주식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2001.3.7 청구인에게 증여세 2,600,000원이 과세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건축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 법인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성OO의 남편인 임OO의 투자권유 및 동업제의에 따라 1998.2.20 청구외법인인 OO철강(주) 설립시 20%지분에 해당하는 출자금20,000,000원을 청구인이 실제로 납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0.7.14 청구외 창OO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며, 1999.8.6 청구인 명의로 OO은행 OO지점에서 회사운영자금을 대출 받는 등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한 것이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력으로 주식대금을 불입했다고 주장하나, OO철강(주)등 청구외 온OO이 실질대표자로 있는 관련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주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2,000주는 차명주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주주인지의 여부(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의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판단
처분청은 OO철강(주)에 대한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과 OO철강(주)등 관련회사에 대한 탈세여부를 조사하여 이들 회사의 명의위장(차명주식), 사채대여, 재산은닉행위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심리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서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온OO은 청구외법인에 상근하면서 회사운영과 관련된 자금관리, 종업원채용, 거래처관리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실질대표자이며, 회사의 실질대표자인 온OO은 청구외 OO철강(주)의 부도와 관련하여 금융기관거래가 불가능한 관계로 조카사위인 청구외 임OO명의로 개설한 OO은행(OOOOOOOOOOOOO)과 OO은행(OOOOOOOOOOOOO)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 예금계좌는 온OO의 회사관련 영업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거래 계좌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 박OO등 4인은 명의상 주주인 차명주주로 청구인 박OO(OOOOOOOOOOOOOO)은 2,000주(평가금액 20,000,000원), 청구외 성OO(OOOOOOOOOOOOOO)은 4,000주(평가금액 40,000,000원), 청구외 온OO(OOOOOOOOOOOOOO)은 2,000주(평가금액 20,000,000원), 청구외 온OO(OOOOOOOOOOOOOO)은 2000주(평가금액 20,000,000원)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은 이들 명의로 되어 있는 차명주식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규정에 의거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온OO은 OO철강(주)외에도 철강제품 생산 법인인 청구외 OO강업(주)의 실질대표자로 온OO의 친인척인 청구외 온OO(조카)과 청구외 OO철강(주) 직원인 청구외 황OO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조사일 현재까지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청구외 온OO·황OO의 문답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처분청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와 신탁업법등에 의한 신탁재산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 차명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온OO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외 법인은 1998.2.20 설립되어 1998.12.31까지 실명전환유예 대상도 아니어서 청구인 명의의 차명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서512, 2001.7.9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