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33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7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700,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