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40]
가. 관세포탈죄의 기수시기
나. 관세범에 대하여 세관장의 고발없이 제기된 공소의 효력여부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을 의사로서 당국에 가장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면허를 받아 들여온 원자재 등에 대하여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고 이를 보세구역밖으로 반출하면 곧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나. 관세범에 관하여 관세법상 세관장에게 통고처분할 것인가 또는 고발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제1차적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에 위반하여 세관장의 고발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은 형사소송법 327조 2호 의 공소제기의 절차나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1976.11.23. 선고 75도363 판결 (판결요지집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3)1405면, 형사소송법 제254조(40)1432면, 관세법 제180조(23)1930면, 법원공보 550호9500면) 1969.3.31. 선고 66도1565 판결 (판례카아드 274호, 대법원판결집 17①형102,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27조(9)1466면) 1959.1.16. 선고 4291형상452 판결 (판례카아드 6296호, 판결요지집 관세법 제200조(1)1935면)
피고인 1외 2인
피고인등 및 검사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및 피고인 2 등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6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35일을 위 각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재판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나이론사(210데니야) 14상자(상자당 14킬로그램들이)(증15호)를 피고인등으로부터 몰수하고 돈 100,610,261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추징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나이론 원사는 수출입 금지품이 아니고 그 품목수량을 속이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여 정당히 통관절차를 밟아 면세 수입하여서 사후에 수출이 되고 안되는 것은 감독권이 상공부에 있는 것이어서 만일 수출이 되지 않을 때에는 면세조치를 취소하고 위 담보금에서 관세를 징수하면 되는 것인데 세관에서 수출이행 기간도 도과되지 않았는데 떠들어 수출을 이행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수출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국내에서 유출처분 하였더라도 관세법에 장물죄등 조문을 신설한 취지로 봐 관세포탈죄는 인정할 수 없는데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으며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청년기업가로서 경험부족으로 부하직원에게 일을 맡겼던 결과 사고가 발생한 것이나 관세의 담보가 되어있어 관세는 전액 징수 되었다고 할 수 있고 개준의 정이 있는 점등을 참착할 때 원심의 양형은 과중하여 부당하다는데 있고, 검사의 피고인 1 및 피고인 2등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등이 주체가 되어 있는 피고인 3 회사 및 그 산하 각 회사등은 피고인 2가 군복무를 마친직후 아무런 경제력 없을때 피고인 1이 돈 4,000,000원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피고인 2를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으며 이 사건 원자재를 수입하고 처분하던 1966, 1967.경에 피고인 1은 대구시에서 돈 63,000,000원, 돈 2,090,000원을 서울에 있는 피고인 2의 당좌 구좌로 송금하였고 액면금 도합 40,000,000원 수표 2매를 원자재 수입시 담보금조로 교부하였으며 액면금 5,000,000원 수표 1매를 피고인 3 회사의 수표 마감키 위하여 피고인 2에게 교부하므로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자금지원을 하였으며 원심증인등의 증언에 의하면 1967.9.경 피고인등 경영의 피고인 3 회사에서 피고인 1 단독 경영의 영화사 공장에 이 사건 원자재인 나이론사를 수차 운반한 일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위 영화사 공장에서 나이론사 보빔이 압수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원자재가 피고인 1 경영 공장으로 유출된 것이 명백하며 피고인등 경영의 피고인 3 회사의 대표이사는 수차 피고인등이 서로 교대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당하자 3개월간 도피하였다가 자수한 일이 있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이 사건 원자재에 대한 수출물품면세 관계서류명의가 피고인 1명의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등은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1은 아들인 피고인 2를 앞세워 주밀한 계획아래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인정되는데 원심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고 또 원심은 피고인 2는 아버지인 피고인 1을 무시하여 충고도 듣지 않고 대표이사라고 독단적인 처사로 부자지간에 금이 갔다고 인정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막대한 금액과 수표를 교부하여 지원한데 대한 이유와 그 금액의 출처를 추궁하지도 않고 피고인 1명의로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수출물품 면세관계서류를 제출한데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아 심리를 다하지 않는 잘못이 있고, 피고인 2는 계획적으로 범죄망을 조직하여 수출업체명을 빌려 수액대의 원자재를 면세도입한 뒤 시중에 매각하여 막대한 금액의 관세를 포탈 국가경제 질서를 문란케 한 점을 참착할 때 동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경하여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먼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심리미진 및 증거채택 잘못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주장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뒤에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설시하는 여러증거등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아버지로서 피고인 2가 소장시절 돈 4,000,000원을 교부하여 피고인 영화주식회사를 설립케 한 다음 계속 지원하여 그 산하공장을 설립케 하고 서로 교대하여 대표이사가 된 점, 피고인 2가 이 사건 원자재를 면세도입하는데 자금이 딸려 허덕이자 피고인 1은 많은 금원을 송금하여 주고 또 거액의 수표를 발행 교부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이 사건 원자재 면세수입하는데 조흥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고 그러자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공소외 1 소유의 부동산(덕흥 빌딩)을 담보로 빌리는데 피고인 1이 직접 액면금 40,000,000원 수표를 공소외 1에게 발행 교부한 점(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1의 단독 경영 영화사 공장을 이 사건 원자재 면세수입시 가공
공장으로 소할당국의 인허를 받았고(당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과 기록에 편철된 원자재수입인증신청서), 동 공장에서 이 사건 원자재를 가공도 하였고 또 가공물이나 원자재를 시중에 매도하였으며 그와 같은 업무는 피고인 1이 전담하였고 그 공장에서 이 사건 원자재 가공용 보빙이 증거물로 압수되어 있는 점(원심 증인 공소외 3, 4 외 많은 증인등 증언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의 여러조서) 피고인 2가 이 사건 원자재의 일부를 공소외 6에게 부정매도한 뒤 그중 일부가 필요해서 이 사건 나이론사 1000파운드를 돌려 받는데 피고인 1이 협조하여 전화연락을 한 점으로 미루어봐 판매할 때도 사전 모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점(원심증인 공소외 6의 증언과 그 사람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등본) 피고인등은 이 사건 원자재를 면세수입할때부터 부정처분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등 지시로 보세창고 또는 회사창고에서 시중에 판매한 일이 있고 사건이 발각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장부를 허위 조작한 점(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7에 대한 진술조서와 원심증 공소외 8의 일부증언) 피고인등은 이 사건 원자재의 수입허가만 얻으면 보세창고에 입고전이라도 선때계약을 하여 대금의 일부를 수령, 경비에 충당코 부족하여 피고인 1의 수표로 자금융통을 한 점(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9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공소외 10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2가 대표이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 3 회사의 수출관세 및 물품세면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피고인 1명의로 동 피고인이 직접 제출한 점(위 면세신청서 및 원심증인 공소외 3의 증언) 위 회사등에서 면세수입하여 가공수출할 때 피고인 1명의로 물품세 면세 관계 신청을 한 점(동대구세무서 물품세 면세관계 서류철) 피고인등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이 발각되자 관계장부를 은익하고(사법경찰관 직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1에 대한 진술조서) 관계직원들과 같이 행방을 감춘 점 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양명은 서로 공모하여 뒤 설시의 당원이 인정하는 관세법 위반 범죄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한데 원심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2와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어 이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2와 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뒤에 설시하는 여러 증거등을 모두어 보면 동 피고인은 이 사건 원자재의 면세수입허가를 얻으면 원자재가 보세창고까지 도착하기 전에 시중의 수요자와 선매계약을 하여 그 대금을 받고 그렇지 않을때는 현품이 창고에 입고된 뒤에 매도하여 그외에도 시중창고에 보관시키고 그 보관증을 수표에 첨부시켜 금원을 차용하는 관계로 원자재가 보세창고에 입고하면 운전수를 시켜 면세수입 조건인 직물가공과는 관계도 없는 시내에 있는 여러창고(동산창고, 중동에 있는 성일직물창고, 대신동창고, 천일화물창고, 칠성동에 있는 직물공장창고, 동득양말창고, 대명동회사창고, 삼강창고, 5인조창고, 영화사공장창고)와 영화직물 대구출장소내의 박하조합창고로 바로 운반하여 가서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첫째, 피고인 3 회사를 통하여 면세수입된 나이론원사 445,493.54파운드 및 포리에치렌 8,400킬로그램은 처음부터 그 물건들을 지정된 용도인 직물로 가공하여 수출할 의사가 없으면서 위 물건등을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고 당국에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세를 받고 그 물건들을 면세수입하여 이를 타에 매각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그 「원자재 등을 관세 면세적용을 받고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될 때에 곧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원심에서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한 위 원자재 등을 직물업자에게 매각한 것은 위와 같은 범칙물자를 사후에 처분한데 지나지 않고 둘째, 공소외 1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3 회사'라 한다)에서 수출을 이행치 않은 나이론사 83,000파운드는 당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과 당심기록에 편철된 매매계약서, 위임장, 수입신고서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면세수입한 원자재를 인수한 것이서 이를 수입할 무렵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관세의 면세적용을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적법히 면세수입된 것이니 그와 같은 원자재는 1년 내에 가공수출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도 지나기 전에 수출을 이행치 않았다고 곧 원심인정과 같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없는데 원심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관세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면세수입된 원자재를 처분한 것만으로 곧 원심인정의 관세포탈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 이유있는 것으로 돌아가고, 또 뒤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양형도 높아져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도 그 이유있어 피고인 1 및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364조 6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동 피고인등에 대한 주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동 피고인등은 교대로 피고인 3 회사 및 공소외 13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동 회사등 명의로 면세수입한 원자재를 시장에 횡류시켜 관세 및 특관세를 포탈할 것을 공모하고 1967.3.일자불상경부터 같은해 11월말경까지 사이에 나이론사를 가공하여 수출할 의사가 없는데 수출할 것 같이 가장하여 수출 신용장을 개설하고 나이론사 528,493.54파운드 및 포리에치렌 ,400킬로그램 싯가 돈 117,228,553원 상당을 16회에 긍하여 면세수입 대구시내 직물업자에게 매각하여서 특관세 75,666,931원, 관세 35,169, 356원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것이라 함에 있는 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3 회사에서 면세수입한 것은 면세수입 즉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시중에 매각처분한 것이 별도로 위 공소내용과 같은 과세포탈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공소외 13 회사에서 미수출한 것은 적법히 면세수입된 것이어서 위 공소내용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을 인정할 증거없이 위 주된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 1 및 피고인 2는 1965.2.24. 서울 중구 명동 2가 32에 피고인 3 회사를 설립, 무역거래를 하고 그 밑에 동 회사 대구출장소를 두고 피고인 3 회사, 공소외 13 회사를 설립하여 수입한 원자재로 직물가공을 하고 서로 교대하여 대표 이사직을 맡아 오면서(현재에는 피고인 1이 대표이사임) 1966.3.경부터 각 회사 명의로 당국에서 직물등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허가를 얻고 수출하여 오던중
1.피고인등은 위 대구출장소장 공소외 9와 상공부장관 허가를 얻어 원자재를 면세수입하여 관세의 면세적용을 받을 것을 상호 공모하고 1967.3.경부터 같은해 11월말경까지 사이에 면세수입된 원자재인 나이론사를 직물등으로 가공하여 외국에 수출할 의사가 없으면서 그 나이론사를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고 당국에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얻고 일본국등지로부터 수출신용장을 개설하여 별지기재 나이론사 및 포리에치렌을 피고인 3 회사 명의로 동 기재 면세 및 면허일자에 부산세관 대구출장소를 통하여 전후 15회에 걸쳐 나이론사 도합 445,493.54파운드, 포리에치렌 8,400킬로그램 싯가도합 금 100,763,425원 상당을 면세수입함으로서 특관세 64,282,472원 관세 30,229,818원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적용을 받은 것이다.
2. 피고인 1은
(가) 1967.10.18 대구시 북성로 소재 피고인 3 회사 대구출장소에서 발행일자 1968.4.22.자의 272846호 수표액면 27,000,000원 및 같은일자 272814호, 수표액면 13,000,000원 도합 40,000,000원의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여 제시기일인 같은날자에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나) 같은해 12.28.경 자가에서 발행일자 1968.3.28.자의 수표번호 486174호 수표액면 2,090,000원의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여 제시기일인 같은 날자에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여서 각 부정부표를 발행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은
1. 피고인 1 및 증인 공소외 2등의 당원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일부진술
1. 원심 공판조서중 피고인 1 및 피고인 2와 원심 상피고인 공소외 9, 증인 공소외 1, 3, 4, 6, 8,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등의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일부진술 기재부분
1. 원심이 설시한 증인 공소외 3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일부진술 기재부분
1. 원심이 설시한 각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기재부분
1. 기록에 편철된 원심증인 공소외 23작성의 피고인 3 회사 면세입 원자재 명세서와 공소외 24작성의 같은회사의 수출미이행 원자재 감정서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기재부분
1.기록에 편철된 수입면장(수사기록), 수입신고서(수사기록 및 원심기록), 원자재 수입인정신청서, 통관잔량증명서, 관세 및 물품면세신청서, 물품세승인신청서, 반출승인서, 물품세승인신청서, 수출물품에 대한 물품세면세결의 수출물품 수출증명서제출, 반출승인통지서, 물품반입증명서, 반입물품에 관한 조사보고서, 원료면세품물품반입신고서, 수출증명서제출기일 연장승인신청서(이상은 원심기록과 증거기록)중 판시사실에 부합는 각 일부기재부분
1. 검사의 피고인 1, 2 및 원심 상피고인 공소외 9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외 공소외 3, 5, 6, 14, 15, 16, 17, 18, 21, 22, 34, 35, 38, 39, 피고인 1, 공소외 1, 40, 41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일부진술 기재부분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작성의 피고인 1 및 원심 상피고인 공소외 9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4, 5, 6, 7, 8, 11, 17, 18, 19, 22, 28, 29, 39,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일부진술 기재부분
1. 부산세관 대구출장소장 작성의 수출미이행 원자재 및 기자재내역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기재부분
1. 조흥은행 대구서지점장 작성의 각 고발장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기재부분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작성의 각 압수조서중 보빙 689개 및 나이론사 14상자(증14호, 15호, 28호, 30호)를 압수하였다는 각 기재내용
1. 압수된 각 운행일지 17권(증19호 내지 증23호, 증25호 내지 증27호)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기재부분
1.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3 회사, 공소외 13 회사의 각 등기부등본 가운데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기재부분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등의 각 판시소위중 관세법위반의 점은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1조 2항 , 50조 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행위시 법에 의하면 개정되기전의 관세법 198조 2항 , 1항 , 임시특별관세법 1조 , 6조 , 형법 30조 에 해당되고, 재판시 법에 의하면 개정된 뒤의 관세법 180조 2항 , 1항 , 임시특별관세법 1조 , 6조 , 형법 30조 에 해당되는 바, 이상 각 법률의 정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보면 재판시에 시행되는 신법이 경하지 아니하므로 행위시에 시행되는 구법에 의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부정수표단속법 2조 2항 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 1의 위 수죄는 형법 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38조 1항 2호 , 50조 2항 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각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등을 모두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법 57조 에 의하여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6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35일을 위 각 본형에 산입할 것인 바,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와 사이의 부자지간의 정에 끌리어 한 것이고 그 범행방법도 뒤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범행을 용의하게 한데 지나지 않으며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하였고, 부도수표 피해자와는 화해도 이루어졌으며, 60노인으로 초범이며, 그 아들인 피고인 2가 실형을 선고받은 점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착할 때 범죄의 정상에 참착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형법 62조 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나이론사(210데니아) 14상자(상자당 14킬로그램들이)(증15호)는 피고인등이 판시 관세법위반 범죄로 생한 물건으로서 피고인등이 소유 및 점유하던 물건이므로 관세법 198조 2항 , 1항 에 의하여 피고인등으로부터 몰수하며, 위 몰수품을 제외한 판시 관세면제를 받은 나이론사 및 포리에치렌도 피고인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였던 물건으로 같은법을 적용하여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등이 이를 타에 양여하여 몰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관세법 21조 1항 에 의하여 그 물건 등의 범칙당시의 원가상당의 금액(감정가격) 돈 100,610,261원을 피고인등으로부터 각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공소외 13 회사에서 미수출하였다는 나이론사 83,000파운드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면세수입한 것을 인수한 것인데 이를 수입할 무렵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관세의 면제적용을 받은 것을 인정할 증거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없는 것으로 돌아가나 검사는 이를 위 당원이 인정하는 죄의 포괄1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니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음 피고인 3 회사가 항소를 제기한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소정 기간내에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항소가 계속중에 있어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당시 시행되던 관세법 214조 는 관세법에 관한 사건은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세관장의 고발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동 피고회사에 대한 세관장의 고발이 있는 점을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수사기록 691정 이하에 편철되어 있는 부산세관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동 피고회사와 명칭이 유사한 (명칭 생략) 회사가 고발에 포함되어 있어 동 피고회사와 동일성이 있는 여부를 보건대, (명칭 생략) 회사의 소재지는 대구시 동구 중동 419번지여서 서울 중구 소공동 80에 소재하는 피고회사 소재지에 차이가 있고, 고발내용을 보니 직물을 가공하여 수출할 업체라고 되어 있어 피고회사가 오로지 무역만 전담하는 것으로 보아, 차이가 나서 위 고발서 기재의 (명칭 생략) 회사는 위 소재지에 실제 존재하고 있는 (명칭 생략) 회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피고회사와 동일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어 동 피고회사는 세관장의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관세법상 세관장에게 통고처분할 것인가 또는 고발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제1차적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에 위반하여 세관장의 고발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은 형사소송법 327조 2호 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서 소송조건이 흠결되었으니 원심은 마땅히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실체적 판결을 한 잘못이 있고 소송조건의 흠결유무는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고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364조 2항 에 의하여 동 피고회사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동 피고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동 피고회사는 수출을 하는 업체로서 전 대표이사 피고인 2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1967.3. 일자 미상경부터 같은해 11월말경까지 사이에 나이론사 445,493.45파운드, 포리에치렌 8,400킬로그램 도합 금 100,763,425원을 직물로 가공하여 수출할 조건으로 면세수입하여 이를 대구시내 각 직물공업자에게 매각하여서 특관세 64,282,472원 관세 30,229,818원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것이라 함에 있는 바, 위 공소사실은 관세법에 관한 사건으로서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세관장의 고발이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327조 2호 에 의하여 동 피고회사에 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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