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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7 2016가단1970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대 62.5㎡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83. 5.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