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식물방역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5인
검사
장윤영
법무법인 율촌 외 2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는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고, 신고물품의 동일성은 품목분류번호의 충족성만이 아니라 실제 수입한 물품이 세관에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입신고한 빈대콩, 카오피콩, 청콩은 실제 수입한 서리태나 콩나물콩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식물방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4 및 대행사 직원인 공소외 3, 창고직원인 공소외 4는 “서리태 대신 빈대콩을 식물검역 받았다”고 각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4 작성의 입/출고 현황, 평택선적명세서, 수입통관 진행정보 등에 의하면 재고수량 등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 2는 피고인 6 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 3은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부장, 피고인 4는 피고인 6 주식회사의 보세사, 피고인 5 주식회사는 곡물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6 주식회사는 보세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서리태 등의 콩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1은,
2005. 11. 29. 평택시 비전동 소재 평택세관에서, 상피고인 5 주식회사의 명의로 서리태(Black Bean With Green Kernels) 100톤을 수입함에 있어 이에 대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생략)시 수입품명 란에 마치 검은 빈대콩 (Black Haricot Bean) 100톤을 수입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서리태 합계 579톤(시가 23억 1,600만 원 상당)을 검은 빈대콩으로 신고하여 수입하고,
(2) 피고인 1, 2, 3, 4는 사실은 사전세액심사대상인 콩나물콩 및 고가의 서리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음에도 마치 사전세액심사 제외품목인 카오피콩, 청콩 및 저가의 검은 빈대콩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이미 수입통관절차를 마쳤음에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지 아니하고 보관해둔 카오피콩, 청콩, 및 검은 반대콩을 수입검사를 받음으로써 콩나물콩 및 서리태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여,
(가) 2005. 12. 17.경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2 운영의 피고인 6 주식회사 보세창고에서, 피고인 1은 검은 빈대콩 200톤(선하증권번호 1 생략)을 반입시켜 이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후 이를 반출시키지 아니한 채, 같은 달 22. 서리태 200톤(선하증권번호 2 생략)을 수입함에 있어 같은 달 23. 위 평택세관에 마치 검은 빈대콩 200톤을 수입한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 2, 4, 3은 수입물품 검사를 나온 평택세관직원으로 하여금 실제 수입한 서리태가 아닌 위와 같이 미리 장치해둔 검은 빈대콩을 검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리태 합계 600톤(시가 24억 원 상당)을 검은 빈대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고,
(나) 같은 달 15.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보세창고에서, 피고인 1은 이미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카오피콩 100톤, 청콩 100톤을 입고시킨 후 반출시키지 아니한 채, 콩나물콩 100톤(선하증권 3 생략)을 수입함에 있어 같은 달 20. 위 평택세관에 마치 카오피콩 100톤을 수입한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 2, 4, 3은 화물표찰을 바꿔치기 하여 수입물품 검사를 나온 평택세관직원으로 하여금 실제 수입한 콩나물콩이 아닌 위와 같이 미리 장치해둔 카오피콩을 검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콩나물콩 합계 1,060톤(시가 35억 8,598만 원 상당)을 카오피콩 또는 청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고,
나. 피고인 1, 4는 공모하여,
(1) 2005. 12. 25.경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보세창고에서, 중국산 서리태 200톤을 수입하여 반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서리태에 대한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2) 같은 달 28.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보세창고에서, 중국산 서리태 200톤을 수입하여 반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서리태에 대한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다. (1) 피고인 5 주식회사는,
(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1,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서리태 합계 1,179톤 및 콩나물콩 합계 1,060톤(시가 35억 8,598만 원 상당)을 검은 빈대콩, 카오피콩 또는 청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고,
(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국산 서리태 합계 400톤을 수입하여 반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서리태에 대한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2) 피고인 6 주식회사는,
(가)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2, 4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서리태 합계 600톤 및 콩나물콩 합계 1,060톤을 검은 빈대콩, 카오피콩 또는 청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고,
(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4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국산 서리태 합계 400톤을 수입하여 반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서리태에 대한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신고물품의 동일성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분류코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검은 빈대콩(이하 ‘빈대콩’이라고만 한다), 카오피콩, 청콩과 서리태 또는 콩나물콩은 모두 10단위 분류코드와 동일하므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식물방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빈대콩과 서리태를 바꿔치는 방법으로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수입신고서의 특징에 관하여
수출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양자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나(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참조), 수입의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통관절차가 다르므로, 단순히 품목분류표상의 분류코드만을 가지고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입신고서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입한 물품간에 동일성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관세징수 및 통관절차가 동일한지도 하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2) (가) 품목분류 및 관세율의 동일성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빈대콩, 카오피콩, 청콩과 서리태, 콩나물콩은 모두 품목분류표상 대두 중 ‘기타’에 해당하고, 관세율도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전세액심사절차의 동일성에 관하여
관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 단서에서 “신고한 세액에 대한 과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사전세액심사절차 및 심사대상물품이 지정되어 있으며, 심사대상물품으로 지정되면 담보기준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콩에 대하여는 콩나물콩만이 사전세액심사대상이고, 담보기준가격이 정해져 있던 사실, 그런데 콩나물콩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고, 수입업자의 의사에 따라 콩나물콩으로 분류되었던 사실( 공소외 5, 1의 각 진술), 이에 따라 인천세관에서는 카오피콩, 청콩, 빈대콩을 콩나물콩으로 인정하여 사전세액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처리하였으나, 평택세관에서는 콩나물콩으로 불인정하여 사전세액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 콩나물콩에 대한 수입업자 및 세관의 의견불일치로 문제가 되자 2006. 3. 1. 콩나물콩 대신 백태, 흑태, 청태, 서목태, 서리태, 오리알태, 카오피, 기타의 대두로 세분하고 각 별로 담보기준가격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콩나물콩이 사전세액심사대상이기는 하나, 수입업자의 사용용도에 따라 콩나물콩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고, 관세청의 자의에 따라 콩나물콩으로 판정하여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므로(실제 피고인들이 콩나물콩을 수입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서리태, 콩나물콩을 카오피콩, 청콩, 빈대콩으로 하여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세액심사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세액의 동일성에 관하여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고만 한다)를 하여야 하고,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가격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관세법 제27조 ). 또한, 과세액의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송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이다( 관세법 제30조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기준가격을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면서 기준가격보다 적게 가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저가신고 여부를 조사하여 추징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실, 한편 관세청은 콩의 종류에 관계없이 콩에 대한 기준가격으로 2005. 10. 톤당 198달러, 2005. 11. 톤당 332달러로 정하였다가, 2005. 12. 콩의 종류별로 세분하여 콩나물콩은 톤당 437달러-525달러, 백태는 400달러, 서리태는 1,000달러로 정한 사실, 피고인 1은 2005. 11. 15. 서리태와 빈대콩으로 품명을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한 적이 있는 사실, 서리태와 빈대콩의 국내판매가격은 차이가 나는 사실, 한편 부산세관장은 2006. 7. 26. 피고인 5 주식회사에 2004. 1. 26.부터 2005. 12. 30.까지 수입한 대두에 관하여 FOB 조건으로 한 운송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 채 거래가격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를 경정고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5 주식회사는 국세심판을 제기하여 2008. 1. 15.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수입신고서에 제출된 자료를 인정받아 경정취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서리태를 빈대콩으로 하여 수입한 경우 관세청이 정한 기준가격에 미달되어 쉽게 통관을 할 수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관세액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시가가 아니라 구매자가 실제 지출한 가격에 운송료 등을 가산한 금액에 세액을 부과하므로, 서리태의 국내시가가 다른 콩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세액이 더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관세관청으로서는 피고인 5 주식회사가 실제 지출한 가격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운송료에 대한 부분만 증액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것에 비추어 가격신고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출한 자료를 통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데, 관세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고, 국세심판원은 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검사가 이를 입증조차 못하고 있다), 기준가격은 관세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편의적인 기준에 불과하고, 수입업자들이 그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통관절차가 지연되고 저가신고 여부를 조사받는 등의 불이익이 따른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5 주식회사가 서리태, 콩나물콩을 카오피콩, 청콩, 빈대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통관상의 편의만 가져오는데 불과하므로, 세액의 동일성도 인정된다.
(3) 종합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서리태, 콩나물콩을 카오피콩, 청콩, 빈대콩으로 하여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품목분류 및 관세율, 세액, 사전세액심사절차가 모두 동일하므로, 카오피콩, 청콩, 빈대콩으로 한 수입신고의 효력은 서리태, 콩나물콩에도 미친다 할 것이니, 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는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한편, 피고인 2, 4, 3이 서리태, 콩나물콩이 아닌 빈대콩, 카오피콩, 청콩으로 검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16회에 걸쳐 밀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8회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공소외 5는 8회만 검사하였고 나머지는 추측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본다고 진술하였다)}.
나. 식물방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입출고현황 및 재고현황, 송장(수사기록 별권 5)에 의하면 2005. 12. 24.과 25.에 서리태가 반출된 것은 인정되나, B/L 번호가 특정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식물검역일자 전에 반출된 서리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공소외 5는 서리태라는 메모와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식물검역일자 전에 반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입/출고 현황(수사기록 별권 5 중 32쪽, 47쪽) 하단에 연필로 기재된 부분은 작성명의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고(수사기관에서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B/L 657003 신고품명 : 빈대콩, 실제물품 : 서리태 200톤”, “※ B/L 658002 신고품명 : 빈대콩, 실제물품 : 서리태 200톤”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공소외 4는 “2005. 12. 25. 출고된 B/L (선하증권번호 1 생략)호는 출고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번호 4 생략)가 출고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출고대장과 실제와 다른 것은 창고업무가 처음이고, 빈대콩과 서리태를 구분할 수 없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보름동안 104 컨테이너(1 컨테이너 당 800포대) 분량의 콩이 입고되었다. 식물검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을 반출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정확성에 의문이 가는 점, 공소외 5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입신고가 된 20건 중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한 것은 2건뿐이라는 것인데, 피고인 1, 4가 무리하여 반출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공소외 2는 “ 피고인 1이 통관 전에 물건을 출고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해서 거절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인 점, 공소외 6은 “조사 당시 피고인 4 등이 혐의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5 주식회사가 검역을 의뢰한 물건이 주로 빈대콩이었으므로 그날 검역한 것도 빈대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라는 등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의심을 뒤집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