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38]
실제운행자가 따로 있어도 자기명의로 등록을 허용한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소외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피고명의로 등록을 하고 그 이름으로 운행을 하도록 허용한 이상 피고가 위 소외인의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위 차량의 소유명의를 통하여 협동하여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위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는 소외인과 더불어 피고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
원고 1외 4인
피고
1심판결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875,883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3,317,255원, 원고 5에게 금 6,813,673원 및 이에 대한 1983. 7. 1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782,906원, 원고 5에게 금 15,606,576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7,688,604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7. 1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제1심판결 선고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9호증의 4, 5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이 1983. 7. 13. 22:20경 경기 여주읍 홍문리 4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1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2가 운전하는 피고소유로 등록된 경기7너2920호 1.4톤 화물트럭에 받쳐 뇌좌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같은달 16. 사망한 사실, 원고 5는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1· 2· 3· 4는 그 자녀들로서 원고 1이 장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물트럭은 사실상 소외 2의 소유로서 그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자기의 이름으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 (상호 생략)자전차점”이라는 상호아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전거포를 경영하는 피고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간청하여 이웃에 사는 정리에 못이겨 이름만 빌려 주었을 뿐 그 자동차의 운행이나 수익에는 일체 관여한 일이 없고, 명의를 빌려준데 대한 대가도 받은바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소외 2로 하여금 위 차량을 피고명의로 등록을 하고 그 이름으로 운행을 하도록 허용한 이상 피고는 소외 2의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위 차량의 소유명의를 통하여 협동하는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피고가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위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는 소외 2와 더불어 피고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판단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소외 1이 이 사고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이고,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고는 그 당시 소외 1이 오토바이를 타고 여주군청쪽에서 여주경찰서쪽으로 3차선도로의 1차선과 2차선의 경계선근처를 운행하여 위 홍문리 4거리를 직진해가다 때마침 여주경찰서쪽에서 여주군청쪽으로 오다 위 홍문리 4거리에 이르러 여주제재소쪽으로 좌회전하던 위 화물트럭과 충돌됨으로써 일어나게 된 사실, 한편 이 사고지점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서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당시에는 고장이 나 있어 신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소외 1로서도 우선 3차선을 따라 운행하여야 하고 또한 교차로를 건너가기전에 시행하여 교차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살핀 후 안전하게 건너가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차선 가까이로 무작정 달려오는 속도 그대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건너려고 하다가 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고의 발생에는 위 망인의 위와 같은 헬멧불착용 및 오토바이 운행상의 과실도 경합되었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손해
(1) 일실수익손해
앞서 든 갑 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은 1945. 3. 15.생으로 위 사고당시 38년 3개월 남짓 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그 나이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9.91년이고, 위 망인은 이 사고당시 잡화소매상을 경영하여 그 자신의 거여에 의한 수익으로 월 금 300,000원의 수익을 얻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와 그 월수익의 3분지 1 가량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소매상의 경영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망인은 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그 평균여명 범위내에서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212개월(17년 8개월, 월미만은 원고들이 포기)간 계속 위 소매상을 경영하여 매월 금 200,000원(300,000×2/3)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이를 모두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를 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이를 환산하면 금 30,339,223원(200,000원×151.69611761 원 미만버림, 이하 같다)이 되나, 여기에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정도를 참작하여 위 금원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를 정하면 금 18,203,533원(30,339,223원×60/100)이 된다.
(2) 치료비
1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5는 이 사고후 위 망인의 사망전까지의 치료비로서 금 1,697,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여기에 위 망인의 과실정도를 참작하여 위 금원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를 정하면 금 1,018,200원(1,697,000원×60/100)이 된다.
(3) 장례비
원고 5가 위 망인의 장례비로서 1,032,650원 지출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금원은 619,590원(1,032,650×60/100)이 되는 셈이다.
나. 위자료
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위 망인이나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서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 및 이 사건 당사자들의 연령, 교양, 재산정도, 신분관계 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는 위 망인 및 그 처인 원고 5에게 각 금 500,000원, 그 밖의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으로 위자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
결국 위 망인의 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도합금 18,703,533원(18,203,533원+500,000원)이 된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 처인 원고 5와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1에게 각 금 44,675,883원(18,703,533원×3/12), 그밖의 자녀들인 원고 2, 3, 4에게 각 금 3,117,255원(18,703,533원×2/12)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4,875,883원(4,675,883원+200,000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3,317,255원(3,117,255원+200,000원) 원고 5에게 금 6,813,673원(4,675,883원+1,018,200원+619,590원+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고일인 1983. 7. 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1심에서 인정한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1심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