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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2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4:15경 서울 강남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2세)이 술을 많이 마셨다며 잔소리를 하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걸레 자루(길이 약 48cm, 증 제1호)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약 7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D이 도망가자, 피고인은 뒤쫓아 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알루미늄 걸레자루로 피해자 D의 머리 등을 약 4회 세게 때리고,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31세)가 피고인을 저지하자 위 알루미늄 걸레자루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등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얼굴, 어깨 및 손등 부위 등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