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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2 2019고단4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7. 14: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이웃 주민 D가 말을 걸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4. 1. 13:37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우유보관함에 숨겨져 있던 열쇠를 찾아내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 텔레비전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 14: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