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처분취소
2009구합18462 직위해제 처분취소
A
행정안전부장관
2009. 9. 17.
2009. 11.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9. 14. 지방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08. 5. 16.부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B과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8. 9. 5.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후, 2008. 11. 19.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해 타인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
○ 먼 친척인 C가 종중에 증여한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 연기군 지적정보담당 공무원에게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종중관련 업무를 위해 근무 중 사적 용무를 수행하고, 수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복무태도가 문란했으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09. 2. 10. 위 징계 사유는 사실로 인정되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이므로 내부적 징계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사실(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주민등록법위반의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고, 피고는 2009. 8. 14.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동산 특별조치법 상의 허위보증서를 작성했음을 이유로 기소되기는 했으나, 이는 법률문외한인 원고가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종중 회장의 결의를 거쳐한 행위일 뿐이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 혐의 내용 대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원고가 근무 중 종중 관련 문서를 일부 생산하고, 2회 정도 근무지 무단이탈을 하는 등 일부 근무태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할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적정한 조사를 하지도 아니한채 성급히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중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르렀는바,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8년경 원고의 사촌 여동생 D이 피고에게 '원고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알아낸 정보와 허위 보증서를 사용하여 타인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관계 공무원을 통해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고, 친척 C가 종중에 증여한 토지를 자신 등의 공동명의로 이전했으며, 큰아버지 E의 사후 제사를 지내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고도 제사를 모시지 않는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2) 이에 피고는 진정인 D, E의 처 F, C의 딸 G 및 사위 H, 관련 공무원인 I, 원고가 이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문제로 자문을 구한 바 있는 변호사 J 등을 불러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조사를 했고, 당시 이들은 대체로 위 진정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3) 관련 공무원 I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원고의 부탁에 의해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 해주고, 이의신청인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사실 등이 인정되었고, 타인 소유의 미등기 토지인 연기군 K 전 704㎡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원고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자 원고는 자신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모두 삭제했는데, 피고가 삭제된 자료를 복구한 결과, 원고가 부동산 특별조치법 상의 소유권이전등기 등과 관련된 종중업무를 위해 사무실에서 작성한 문서가 A4 용지 1,097쪽에 달했고, 원고가 작성한 사건 관련 일지에 의하면 사적 업무로 변호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면담하기 위해 근무지를 수 회 무단이탈한 것이 확인되었다.
(5) 피고는 2009. 2. 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원고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는데, 서부지방검찰청은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사실(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위반의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6) 2009. 2. 1. G, H은 '피고로부터 처음 조사받을 당시 원고가 C의 상속인들 몰래 C로 하여금 종중에 토지를 증여하게 하고는 이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은 다른 친척의 꾀임에 넘어가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고, L, M, N 등도 2009. 9. 10경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7)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은 여전히 보류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5, 26호증, 을 5, 7, 9, 10, 14, 15, 16호증, 을 17호증의 1, 을 23호증의 3. 을 24, 26, 27, 29, 3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 계속하여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고, 공무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당해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2008. 9. 5.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형사고발조치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중징계의결 요구 전에 피고는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그 진술을 청취하고, 삭제된 원고의 컴퓨터 데이터를 복구하여 조사하는 등 진정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의 진위 확인절차를 이행했다. 비록 그 이후 관련자들이 당초의 진술이 허위라며 진술을 번복하고는 있으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관련자들은 이 사건 진정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② 원고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비위사실의 내용이 중하고, 원고가 이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원고에 대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는데,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2009. 3. 30. 행정안전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 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그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는 경우 그 정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적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받고 이를 이용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사유는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검찰에서 일부 범죄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진만
판사이은상
판사백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