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에스케이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이고, 피고는 아우디 승용차 1대(자동차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배우자인 D은 2013. 4.경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인 ‘(주)SK엔카’에 이 사건 차량을 7,900만원 상당으로 매물등록하였는데, 그 무렵 자신을 서울 양재동 중고차량 매매딜러라고 밝힌 자(이하 불상자라 하고, 증거기록상 나타난 F은 불상자가 사용한 것이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위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는 한편, 원고는 2013. 4. 23.경 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6,500만원에 매도하려고 한다. 이 사건 차량은 자신의 소유이고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자신은 너무 바빠 친동생을 매도대리인 자격으로 같은 날 오후경 부산 강서구 G 소재 H에 보낼 것이니 차량을 확인하고 괜찮으면 매입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4. 23. 오후경 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D을 만나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 6,500만원에 매입하겠다는 내용으로 불상자와 통화하였다. 라.
원고는 D이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이 사건 계약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여 D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일성자동차매매상사로 기재하였으나, 실질적 매수인은 원고이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B으로 표시된 하나은행 계좌(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6,5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계좌는 피고측이 개설한 바 없고, 위 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