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4. 28. 23:5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택시(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2019. 6. 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되었고(2019고단2359),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19. 9. 3.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왕복 2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여 새벽시간에 출퇴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무하는 아파트의 젊은 주민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기분이 상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였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