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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계산시 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919 | 양도 | 1991-11-11

[사건번호]

국심1991서1919 (1991.1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시 가산공제액외에 위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주택1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4.2.3 취득하여 89.6.15 양도하고 89.6.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 납부하면서 위 주택에 대한 수리비 7,205,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부인하고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89귀속분 양도소득세 3,291,740원 및 동방위세 892,620원을 91.1.16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1 심사청구를 거쳐 91.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6.15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주택1동을 양도한 후 적법하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위 사실을 간과하고 이 건 과세처분함은 2중 과세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계산공제액(7%)외에 주택 수리비 7,305,000원을 계상하고 이를 공제한 데 대하여 위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는 없는 것이므로 위 가산공제액외에 필요경비로 수리비등을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리비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4.2.3 취득하여 89.6.15 양도하고 89.6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 납부하면서 84.7.4 수리비 7,305,000원을 취득시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납부한 바 있으므로 이를 추가고지함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중 과세로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시 필요경비의 인정범위를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의 7%(7/100)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한 것으로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의 7/100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이외는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가산공제액외에 위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지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중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2중 과세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