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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8 2016가단241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24.부터 2018. 7. 18...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공무원이던 피고가 2015. 5. 4. 03:00경 원고를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하려다가 저항하는 원고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C파출소로 연행하고 파출소 주차장에서 원고를 내리게 한 후 넘어뜨리고 구둣발로 차고 짓밟는 등 약 5분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척추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치료비 9,038,440원, ② 일실소득 126,852,552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소득 9,038,440원 장래 일실소득 126,852,552원), ③ 위자료 30,000,000원 등 손해액 합계 173,22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의 배상을 청구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독직폭행 경찰공무원이던 피고는 2015. 5. 4. 03:17경 파주시 D에 있는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원고가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씨발놈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머리를 잡아끌어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야 개새끼야, 너 오늘 임자 만났어”라고 욕설하면서 바닥에 앉아 있는 원고의 몸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원고의 몸을 밀쳤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독직폭행 사실로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2016고단2263), 이에 항소하여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며(2016노3611),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4. 1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독직폭행으로 인한 상해 여부 갑 1, 2,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