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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고정17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1:2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채 걸어가다가 힘들어 주차되어 있던

E 차량 뒷 범퍼 부위에 기대어 있다가 발로 범퍼를 2-3 회 걷어 차자, 시동을 걸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대리 운전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가 " 왜 차를 걷어차느냐

"라고 반말하여 화가 나 발로 조수석 앞 휀 다 부위를 1회 걷어 차 깨지게 하여 수리비 1,610,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F의 가슴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약 1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좌 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42 쪽), 견적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