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948 | 양도 | 1999-02-08
국심1997서1948 (1999.02.08)
양도
기각
1차례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공장용지 및 나머지 토지에 대해 별도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OO공업단지내 공장용지 6,528㎡(이하 “공장용지”라 한다)를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위 공장용지 위에 81.5.22 공장건물 1,417.62㎡(위 “공장용지”와 함께 이하 “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91.12.26 공장을 양도하였으며, 양도후인 92.1.24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공장용지 중 5,619.74㎡(1,700평으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시기는 79.6.26으로, 나머지 토지 908.76㎡(274.9평)의 취득시기는 81.10.21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3.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9,882,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9 심사청구를 거쳐 9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업기지개발공사와 78.12월 OO공업단지내 공업용지 1,500평을 확정측량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공업용지는 1천평 미만이었음에도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하여 분양면적 200평이 증가되어 79.6월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또다시 확정측량 후에는 274.9평이 추가되어 잔금을 81.10월 지불하고 위 용지들을 81.11.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공장용지 중 확정측량 후 추가된 274.9평에 대하여만 취득시기를 81.10.21로 보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되기 전인 79.6.26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장용지를 2차례의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공장용지는 1차례의 거래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1.10.21로 보아야 하며 취득가액을 산출하면서 적용하여야 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은 81.11월에 적용되던 62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공장용지의 대금청산이 81.10.21 있었고 81.11.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취득시기를 81.11.2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취득한 공장용지 관련 입주계약서와 접수증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78.12.28 공장용지 중 1,500평(평당 30,400원)을 45,600천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계약서 제2조에 의거 분양용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 13,680천원을 지급하였다가 200평(평당 30,400원)을 추가로 취득한 후에는 입주계약서 제2조 제2항에 의거 계약체결후 6월 이내인 78.12.28자 1,824천원과 79.6.26자 23,376천원 및 12,800천원을 각각 지급함으로서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총분양면적 1,700평(평당 30,400원)에 대한 분양대금 51,680천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81.5.22 쟁점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고, 확정측량에 따라 추가된 274.9평은 81.10.21자에 8,356,960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1,700평의 취득시기는 79.6.26으로, 그후 추가로 취득한 274.9평의 취득시기는 81.10.2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공장용지를 2차례에 걸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5,619.74㎡)의 취득시기는 79.6.26으로, 나머지 토지(908.76㎡)의 취득시기는 81.10.21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청구인이 공장을 양도할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공장용지는 1차례의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1.10.2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평수가 이 건 공장용지와 같은 면적인 1,974.9평으로 기재되어 있는 78.12.28자 OO공업단지 입주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위 입주계약서는 기재된 계약일자와는 달리 청구인과 OO공업공단 이사장이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과 같이 2차례의 거래를 편의상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이 건의 경우 동 입주계약서만으로 공장용지가 청구주장과 같이 1차례의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공장용지 대금으로 78.12.28자 13,680천원과 79.6.26자 38,000천원 및 81.10.21자 8,356천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용지의 가격을 평당 30,400원으로 하여 계산한 것으로 78.12.28자 13,680천원은 1,500평의 대금 45,600천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며, 79.6.26자 38,000천원은 1,700평의 대금 51,680천원에서 기지급한 13,680천원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고 있어 입주계약서 제2조에서 계약금은 분양용지가격의 100분의 30이고, 잔금은 6월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고, OO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공장용지 분양당시 접수증에도 청구인이 1,500평을 청약금 13,680천원에 78.12.20 분양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1,700평에 대하여는 입주계약서의 내용대로 잔금지급기한인 계약일(78.12.28)로부터 6개월 이내인 79.6.26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81.5.22 공장건설을 신축완공한 후에 274.9평을 81.10.21 추가로 취득한 점 및 쟁점토지는 1,700평인데 반해 위 274.9평은 쟁점토지의 확정측량에 따른 정산과정에서 취득하게된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면적인 점을 볼 때 이 건 공장용지가 1차례의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장용지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을 78.12.20자 입주청약과 관련된 쟁점토지는 79.6.26으로 나머지 토지 274.9평은 81.10.21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