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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6나206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등을 원인으로 대차료 836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제조업체인 미국 포드사로부터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한회사(이하 ‘포드코리아’라 한다)의 판매대행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9. 25. 피고로부터 포드사의 머스탱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매하고 그 무렵 차량대금과 등록비 등으로 47,567,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이던 2014. 5. 18. 위 자동차의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당일 부산 사상 서비스센터에 이 사건 자동차가 입고되었으나 피고는 엔진분해 검사 등을 거쳐 2014. 6. 26.경 원고가 에어클리너를 개조하였다는 이유로 보증수리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재차 보증접수를 하여 2014. 7. 21. 미국 포드사의 보증팀으로부터 보증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위 보증 승인에 따라 2014. 8. 22.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가 위 수리 기간 중이던 2014. 7.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대신 사용할 차량의 대여를 거절하자 원고는 2014. 7.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19일 동안 주식회사 유성렌트카로부터 벤츠 E220CDI를 대여받아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지출한 대여비용은 합계 836만 원(400,000원 × 19일 + 부가가치세 76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