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반환청구의 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3. 변호사인 피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6896호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소송수행을 위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는바, 원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보수로 1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5. 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위 부당이득금 사건 기록을 검토한 다음 2017. 3. 20. 13:31경 원고에게 의문이 드는 점에 관한 답변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수행에 관한 피고의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2면 분량의 메일을 보냈으며, 원고는 같은 날 18:08경 피고에게 답장메일을 보냈는바[피고가 검토한 기록의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원고는 피고가 보낸 메일에 답변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답장메일을 보냈다
)],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3. 22. 위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위임계약서 제6조 제4항은 ‘갑(원고)과 을(피고)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은 '10분당 4만 원/ 전화상담의 경우 30분 이하일 때 5만 원/ 대면상담의 경우 30분 이하일 때 7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라.
위 부당이득금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전기계량기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