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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220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판시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된 부당지원행위의 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그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원고, 피상고인

서울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된 부당지원행위의 객체는 반드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려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객체 및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의 현황과 특성, 지원금액의 규모와 지원된 자금 자산 등의 성격, 지원금액의 용도, 거래행위의 동기와 목적, 정당한 사유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498,600주를 특수관계인 소외 2에게 주당 3,000원씩에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 2가 위와 같은 주식 양도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지원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