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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1076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1. 6. 13. 작성한 증서 2011년 제43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