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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03 2015가단73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천수리조합은 1923. 4. 2. 구 조선수리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서천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서천토지개량조합은 1970. 2. 7.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어 1996. 6. 30. 시행됨에 따라 폐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다시 그 명칭이 서천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된 후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에 의해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 토지’라 한다) 중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86. 7. 9. 접수 제5732호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8. 21. 접수 제10486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고,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0. 9. 24. 접수 제13581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9. 12. 16. 접수 제6437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서천수리조합장은 동부저수지를 1923. 11. 17. 착공하여 1926. 6. 10. 준공설치하였고, 축동저수지를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