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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10 2019가단215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