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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가합1015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3.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E, F, 원고들이 있다.

한편 피고는 F의 남편이고, G은 E의 남편이다.

D E(1녀, 남편 G), A(2녀, 원고 1), F(3녀, 남편 피고), B(1남, 원고 2)

나. 피고는 E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별지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0. 26. 경매보증금 34,200,000원, 1998. 12. 2. 경락대금 307,800,000원, 합계 342,000,000원(=34,200,000원+307,800,000원)을 지급하고 1998. 12.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E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합655 양수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2. 11. 15.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및 그 등기비용 명목으로 대여한 354,7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며, 2013. 4. 24.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E가 항소하였고, 2013. 10. 15.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3나2397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는 E에게 342,000,000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E는 피고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대여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 청구를 하지 않고, 충남 홍성군 I, J, K, L 토지 및 I 지상 건물(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에 관하여 이것이 망 D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청구 등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