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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3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