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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구분기재된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463 | 부가 | 2001-04-03

[사건번호]

국심2000서2463 (2001.04.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봉사료’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됐어도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입증안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참조결정]

국심1998서2693 /

[따른결정]

국심2001중2654 / 국심2001중3022 /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업을 영위하면서 1999.6~9월사이에 신용카드대여업자인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빌린 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매출전표상의 합계 금액 927,423,000원을 OOO 등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누락시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자료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위 927,423,000원에 대하여 그 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0.3.7 청구인에게 1999.7월분(6월실적) 특별소비세 28,026,820원 및 교육세 8,408,040원, 1999.8월분(7월실적) 특별소비세 48,768,890원 및 교육세 14,630,670원, 1999.9월분(8월실적) 특별소비세 53,743,490원 및 교육세 16,123,040원, 1999.10월분(9월실적) 특별소비세 15,060,350원 및 교육세 4,518,10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9,462,71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78,582,270원 등 총 287,32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8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유흥업소영업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결제금액에는 주대와 봉사료등 일체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본건 관련 형사판결문(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고단4172, 1999.11.25 선고)에도 위 금 927,423,000원에는 주대뿐만아니라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당연히 927,423,000원에서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함에도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는 매월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매출금액에서 주대금액과 봉사료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그동안 매월 제출한 접대부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내역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납부액등을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봉사료 비율등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없이 막연히 종업원의 봉사료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권의 자의적인 행사이며,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세상의 형평성원칙·신뢰보호의 원칙등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검찰통보자료 및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위장발행금액 927,423,000원 중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봉사료 326,1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언급이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쟁점금액 326,100,000원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9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내지 5호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단서 생략)』이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탈세자료통보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OOO(상호 : OO)이 1999.6.3~1999.9.6 기간중 신용카드 유령가맹점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과세누락금액은 총액 927,423,000원으로 통보되었고, 동 통보내용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봉사료지급명세서』상의 봉사료 326,100,000원(99.6월~99.9월중 OOO등 58명 지급분)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봉사료지급명세서』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정서식이 아니라 검찰수사 이후에 임의로 작성한 서식이라는 이유등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봉사료 326,1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으로부터 통보된 금액 927,423,000원 전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99고단4172, 99.11.25 선고)을 보면, 『1. 피고인 OOO은, 상피고인들의 OO 등 강남 일대의 대형유흥업소에 제3자 명의로 개설된 허위 신용카드 가맹점(속칭 유령가맹점)등의 명의를 빌려주고 같은 업주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각 매출금액의 약 88% 내지 8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 주고, 그 업주들로부터 이를 수거한 다음 매출전표를 다시 전주에게 각 매출금액의 약 90% 내지 9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넘겨주면 전주는 이를 각 해당은행에 제시하고 가맹점 수수료 약 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각 매출금액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받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유통조직원인 바, 공소외 OOO과 공모하여 1999.9.8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 룸싸롱의 유흥업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업소들에 기히 대여한 새벽, 대하, 파스텔 등의 유령가맹점 명의로 위 업소 업주들이 작성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들을 금 99,198,000원 상당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6.3경부터 그때까지 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1회에 걸쳐 신용카드 매출전표 합계 금 2,515,877,000원 상당을 매입함으로써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융통을 하고,

피고인 OOO, 같은 OOO, 같은 OOO은 공모하여 1999.6.3경부터 9.6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 있는 위 업소에서 위 OOO으로부터 빌린 유령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주대료 및 봉사료등을 결제받은 다음 별지 순번 1번 내지 64번 기재와 같이 그 매출전표 합계 금 927,423,000원 상당을 위 OOO에게 매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양도함으로써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등을 포탈하였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1999.1기~1999.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 신고금액에는 이 건 매출누락과 관련된 927,423,000원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봉사료 326,100,000원에 대하여 위 과세기간중 처분청에 『사업소득지급조서』나 『원천징수영수증』등을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봉사료 구분신고상황(99.1기~99.2기 예정)

(단위 : 원)

구 분

합계(①+②)

①VAT 과세분 수입금액

②봉사료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99.1기(예정)

281,660,000

446

237,510,000

429

44,150,000

〃 (확정)

396,460,000

510

270,900,000

506

125,560,000

99.2기(예정)

466,902,000

581

253,348,200

581

213,554,000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봉사료의 청구와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국세청 부가 1265-2790, 1984.12.29,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해당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검찰수사이후에 임의로 작성한 『봉사료지급명세서』이외에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음식료+봉사료)을 수령한 청구인이 당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2693, 1999.3.31 같은뜻임).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