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1. 03. 10. 선고 2009두6155 판결

발코니섀시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08누2315 (2009.03.2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광3602 (2008.01.31)

제목

발코니섀시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아파트 분양대금에 발코니섀시 설치공사대금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거나 공사 용역의 공급이 아파트의 건설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코니섀시 설치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사건

2009두6155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 3. 27. 선고 2008누2315 판결

판결선고

2011. 3.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2003. 8. 31. 유한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대금을 86,984,000,000원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시 ○○구 ○○동 2가 943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05년 2기에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섀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한 사실, ③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수분양자들은 △△건설과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에 위 공사대금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이 위 아파트의 건설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