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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589 | 소득 | 1994-08-29

[사건번호]

국심1994중2589 (1994.08.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주택신축 판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외 1필지 대지 515㎡위에 다세대주택 16세대(891㎡)를 신축 분양하고 그중 ’91년 분양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실사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 934,000,000원, 소득금액 10,066,181원으로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불비하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총수입금액 934,000,000원, 소득금액 183,064,000원)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97,20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9 이의신청,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이 이 건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허위가 아니고 실제대로 기장 및 구비한 것이므로 소득 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건 다세대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토지원가를 증빙없이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고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중 80여건이 허위이거나 불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이건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의 본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이 건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은 934,000,000원, 동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923,933,819원(매출원가 850,091,345원, 일반관리비 73,842,474원), 소득금액은 10,066,181원으로 하여 실사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사신고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이건 다세대 주택 신축과 관련한 토지원가를 명백한 산출근거나 증빙없이 145,000,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공사원가중 증빙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증빙 불비한 금액이 401,662,258원(80건)으로 확인되고 있어 총 필요경비(923,933,819원)에 대비한 허위 또는 증빙불비한 금액(546,662,258원)이 59.16%에 이르고 있다.

(3) 당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작성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불비가 아니라는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재무제표 이외에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