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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9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뽀뽀하자, 섹스하자”는 등의 말을 계속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택시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및 112 신고 경위가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자칫 사고위험도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며칠 동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