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0. 21:38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목장 씨수소사육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계속 재범하는 것으로 보아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