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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6도1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런 데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제 3조 제 1 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 시행된 형법제 258조의 2( 특수 상해) 가 신설되었다.

이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에서 정한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다.

그리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