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광1254 | 소득 | 2016-05-27
[청구번호]조심 2016광1254 (2016. 5. 27.)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2008.10.10. 쟁점법인 발행주식 25%를 매입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이후 2010년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체불임금 관련 공문을 보면 그 내용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각서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각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 등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2008.10.17.~폐업일 2011.9.30.)되어 있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3년 11월 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대가 상당액 OOO원을 익금산입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OOO원을 다른 종합소득 OOO원과 합산하여 2015.7.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자는 송OOO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만을 받는 근로자이며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1) 쟁점법인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어 근로자 임OOO 등이 OOO지청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송OOO을 상대로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고발하였고, OOO지청이 사건을 조사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송OOO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쟁점법인이 ‘OOO(주) 수산물 종합 저온저장소 시설 및 친환경사료 제조시설(SEP) 신축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송OOO이 OOO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였고, 제3자가 OOO 주식회사의 공사대금을 압류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송OOO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질 대표자는 송OOO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가공경비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법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08.10.10. 기존주주의 주식 25%를 매입한 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3) OOO지청이 2009.6.18. 보낸 공문(임OOO의 퇴직금 미지급한 내용 등의 위반사항 시정지시)의 수신자가 “(주)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송OOO이 가공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10년 하반기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4) 청구인은 본인이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OOO주식회사의 공사에 대한 연대보증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각서인이 “주식회사 OOO”으로, 연대보증인이 “송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송OOO이 실제 대표자의 지위에서 보증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송OOO이라는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을 조사한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주)OOO 대표자 방OOO은 쟁점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OOO원)가 가공임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 착수시 대표자인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법인 운영과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한 실행위자는 송OOO이라고 진술하였으며, OOO에 거주하고 있다는 송OOO이 거래관련 증빙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전화 등으로 연락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며,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소명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매입자료로 확정하고, 소득처분에 따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3)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0.17.부터 폐업일인 2011.9.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표이사는 김OOO(송OOO의 4촌 처남) → 청구인(같은 집안) → 송OOO(2013년 8월 변경, 송OOO의 동생)으로 변경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청의 공문을 보면, 제목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수신자는 “OOO 대표 송OOO”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수신자로 되어 있는 송OOO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아래 퇴직금 체불 발생시점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점인 2010년 제2기와 다르므로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각서(법무법인 OOO에서 등부 2011년 제2012호로 공증)는 2011.9.9. 작성된 것으로 채권자인 어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에게 교부한 것이고, 각서인이 쟁점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수기로 송OOO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고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송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5.11.25.)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송OOO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OOO(주)의 대표자로 경영이력이 있고, OOO원을 체납(정리보류)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원인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있었고, 이후 사업이력이나 근로이력이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송OOO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현OOO(쟁점법인 감사) 및 전OOO(쟁점법인 이사)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를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8.10.10. 쟁점법인 발행주식 25%를 매입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이후 2010년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지청의 공문을 보면 그 내용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0년 하반기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각서에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각서(송OOO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송OOO의 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송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