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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20 2018고단3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1. 17:40경 강원 영월군 C빌라 D동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B(58세)이 자기를 감시하고 우습게 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높이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1. 21: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웃인 피해자 E(여, 29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잡은 후 때릴 듯이 수회 들어올려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사진 3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골프채로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