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그들이 습득한 E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매수하였다는 장물취득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교육공무원이란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친언니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5. 18:0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마치고나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와 같은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김포경찰서 소속 G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등 재작성 보고 지시
1. 수사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으로 피고인이 구입한 지갑이 장물로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자 신분이 밝혀질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언니 F 명의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한 것으로 처음에 수사받은 내용이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피고인이 교직에서 당연퇴직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보다 형이 무거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