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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1846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652197호 양수금 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본1387호로 부산 연제구 C, 111-2106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집행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 집행관은 2015. 3. 10. 위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 유체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배우자인 B이 10여년 전 주소지에서 가출하여 그 무렵부터 별거상태로 지내왔고, 그 후 이 사건 유체동산을 구입하였으므로, 위 유체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유체동산은 원고와 B의 공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유체동산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