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2045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88,620,221원 및 그 중 463,536,458원에 대하여 2017.11.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88,620,221원 및 그 중 463,536,458원에 대하여 2017.11.1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