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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107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상 속 지분 표시의 ‘ 상 속 지분’ 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