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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3노1864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윤중현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화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는 건축법상 설계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들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범죄사실 1행 중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5 소재 지상 20층, 지하 7층의 수서트루빌Ⅱ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조합장”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5 소재 지상 20층, 지하 7층의 수서트루빌Ⅱ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수서트루빌 Ⅱ오피스텔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공사업무에 관하여”로 바꾸는 외에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 유치

판사 양인석(재판장) 신종오 장성훈